관세2 해외직구에 관한 궁금증?? 1. 해외 직구하려면 반드시 개인통관 부호가 필요한가요??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개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번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p.customs.go.kr) 2.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 물품의 통관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xtoms.go.kr) 메인화면에서 주요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그밖에 개인통관부호의 발급정보, 직구 상품의 예상세액 및 직구에 관한 궁금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예상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일반 수.. 2022. 10. 12. 해외 직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우선 해외 직구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배송 말 그대로 해외의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고 배송을 받는 형식입니다. 2. 배송대행 주문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고 배송지의 주소는 배대지를 입력합니다.(여기서 배대지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배송을 대행해 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업체가 제품을 받고 그 제품을 나의 한국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형태입니다.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해외 쇼핑몰에서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주소와 가격 등을 입력하면 배송비와 제품 가격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를 해주고 한국까지 배송해 주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해외 직구의 통관 방법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제품과 해.. 2022.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