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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관한 궁금증??

by 번개부자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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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직구하려면 반드시 개인통관 부호가 필요한가요??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개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번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p.customs.go.kr)

 

 

2.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 물품의 통관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xtoms.go.kr) 메인화면에서 주요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그밖에 개인통관부호의 발급정보, 직구 상품의 예상세액 및 직구에 관한 궁금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예상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종가세(과세물건의 가격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시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 FTA 협정 관세)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ㅡ조회 업무 서비스ㅡ예상세액 조회ㅡ해외직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무료배송이나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 방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 제품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 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물품 가격에 잘못되어 과세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품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가능합니다. 단,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입신고가 된 경우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 즉 미화 150불, 미국발은 20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판 매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ㅡ알림 소식 ㅡ통합자료실 ㅡ관세행정 안내자료 ㅡ '해외직구 물품 반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 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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