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외 직구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배송
말 그대로 해외의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고 배송을 받는 형식입니다.
2. 배송대행
주문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고 배송지의 주소는 배대지를 입력합니다.(여기서 배대지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배송을 대행해 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업체가 제품을 받고 그 제품을 나의 한국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형태입니다.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해외 쇼핑몰에서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주소와 가격 등을 입력하면 배송비와 제품 가격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를 해주고 한국까지 배송해 주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해외 직구의 통관 방법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제품과 해외 현지 배송비를 합친 가격이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미국은 $200 이하)
이경우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통관이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한-미 FTA 협정상 1,000불 이하(과세가격 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 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MADE IN USA) 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 가격+미국 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10% ]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 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전달해 놓아야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산과세란 각기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거나 발송국이 같을 시 합산과세가 됩니다.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합산과세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가격에 관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고 해외 현지 내에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미화 150불 초과로 과세대상일 경우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 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 식품의 자가 사용 안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가사용 안전기준은 6병까지 입니다. 이경우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1대만 수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하여야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수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의 통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 사용 안전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1.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2.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4.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목록 품명. 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p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는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며,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분 이하인 때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담배의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분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 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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