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구입시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에서 물품 구입 시 자가 사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각각의 법령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자. 1.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까지 자가 사용 인정기준 호두 - 5kg 잣 - 1kg 소, 돼지고기 - 각 10kg 육포 - 5kg 수산물 - 각 5kg 기타 - 각 5kg => 면세통관 범의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함) 2.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 검역 후 150g 기타 한약재 - 각 3k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