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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입시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번개부자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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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 구입 시 자가 사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각각의 법령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자.

1.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까지 자가 사용 인정기준

호두 - 5kg

잣 - 1kg

소, 돼지고기 - 각 10kg

육포 - 5kg

수산물 - 각 5kg

기타 - 각 5kg

=> 면세통관 범의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함)

 

2.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 검역 후 150g

기타 한약재 - 각 3k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 통관

     면세통관 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3.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4.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5.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 2병

. 제조환 - 8g 20병

. 다 편한, 인삼 봉황 - 10T 3갑

. 소염제 - 50T 3병

. 구심환 - 400T 3병

. 소갈 환 - 30T 3병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 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대상

-CITES 규제 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 상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 고메 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면세통관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 면제

 

6. 기호 물품

주류 - 1병(1l 이하)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담배 - 250g

향수 - 60ml

=>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7. 기타

기타 자가 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8. 티브이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10. 향수는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 (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11.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화장품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 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한다. (예: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12.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한다

분유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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