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액계산법1 해외직구에 관한 궁금증?? 1. 해외 직구하려면 반드시 개인통관 부호가 필요한가요??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개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번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p.customs.go.kr) 2.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 물품의 통관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xtoms.go.kr) 메인화면에서 주요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그밖에 개인통관부호의 발급정보, 직구 상품의 예상세액 및 직구에 관한 궁금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예상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일반 수..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