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반품해야 될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품이 되었는가??
2.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가 되었는가??
3. 결제 매출 취소가 되었는가??
4. 환급 신청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었는가??
여기서 5번에 유니패스 회원가입 철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니패스] 검색 또는 unipass.customs.go.kr 입력 후 접속합니다.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쯤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일반(개인) 사용자 클릭 - 그다음 팝업이 뜨면 오른쪽 '사용자등록진행' 버튼 클릭
약관 동의및 실명 인증을 진행하고 사용자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부호 및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업체 유형-개인 무역(개인통관 고유부호) 서비스 종류(자동승인)-
정보제공(일반) , 증명서 발급(일반)을 모두 체크 [다음] 클릭, SMS 신청까지 마치면 회원가입 완료
**반송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 구매 확인서류
구매물품의 정보 (물품 모델명, 가격, 원산지, 수량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 내역서
(위의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 가능)
. 반품 확인서류
반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보(물품명, 가격, 수량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리턴 인보이스 또는 반품 확인서입니다.
(위의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 가능)
. 반송 확인서류
발송인, 수량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무게, 수량 등)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 운송장 EMS반송 서류
(위의 서류는 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 가능)
-업체 수거가 아닌 EMS 등 개별적으로 반송하시는 경우 물품 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반품 물품은 미화 800달러 , 반송 접수 시 물품 금액을 50달러 등 과소 신고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불 증빙자료
반품 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페이팔 등)에서 발행하는 취소 영수증 또는 매출 취소 전표
(위의 서류는 카드사 등 결제대행사에 요청 가능)
.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 통장&인터넷은행&외국계 은행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액별 반품 교환 필요 서류
반품 : 원화 200만 원 이하-구매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반송 확인서류, 환불 증빙자료, 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
원화 200만 원 초과-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
교환 : 원화 200만 원이하-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교환으로 받은 새 상품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원화 200만원 초과-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수입신고필증
직구 후 물품이 통관되면 발생되는 수입신고서는 수출자(해외판 매자), 수입자(구매자), 물품정보,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환급신청서 수입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 신청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단, 교환인 경우 교환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는 제출해 주세요.)
1. 신고번호 확인
수입신고 시 발급되는 신고번호로 환급신청 또는 세관직원과 상담 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2. 구매물품 신고
구매한 물품의 모델명과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품목별 세금 확인
수입한 물품의 품목별 즉 품 목마다 납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세금 총액 확인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원화 200만 원 이상 초과 물품을 반품(교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하는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서 수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신청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고번호 입력
환급신청 시 환급 상세 페이지에서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품 물품 확인
반품한 물품이 맞는지 상품명, 수량 등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하는 방법
유니패스 ㅡ 해외 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1. 전자신고 ㅡ> 3. 환급(관세법/환급 특례법)을 클릭해주세요.
3. 환급신청서(자가 사용물품 반품/해외 반출)
**환급 공통
※지급계좌 실명번호 2는 기재 생략
※환급신청액 합계 항목은 환급 상세 작성 후 추가 시 자동 입력
1. 처리 세관
돋보기 클릭 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관 선택(세관 선택 시 처리과는 자동으로 입력됨)
2. 환급 종류
'[F] 개인물품 수출 반품 환급 ' 선택
3. 신고서 구분코드
'수입신고' 선택
4. 개인정보 및 지급계좌 등
개인정보 및 지급계좌 그리고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5. 임시저장
임시저장 클릭 후
6. 환급 상세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환급 상세 1
1. 고지번호 조회
고지번호 조회 클릭
2. 수입통관 고지내역 조회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로 내역을 조회(3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고지번호
환급 신청할 고지번호 확인 후 선택
**환급 상세 2
1. 수입신고 -란 번호
환급(반품) 물품의 란 번호 확인 후 선택
2. 부가세 등 결정일자
환급 신청하는 당일 날짜 선택
3. 본세 또는 가산세 (관세, 부가세, 개소세 등)
환급 신청액 입력
**환급 상세 3
1. 환급 신청 규격 정보
-환급(반품) 신청할 물품을 선택 후
-확인
2. 환급 신청 수량 - 입력 후
3.+추가를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4. 임시저장 : 임시저장 클릭 후 첨부파일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첨부파일
1. 파일 찾기
업로드할 서류를 '파일 찾기' 후 첨부
(첨부 서류명은 (파일명_이름)으로 지정하여 업로드해주세요. 빠르게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행 추가
여러 개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행 추가
3. 미리 보기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
4. 전송
**환급 신청 방법 우편, 방문
관세청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환급신청서 검색 서식자료실 클릭 서식명에 다시 환급신청서 검색
환급신청서 (자가 사용물품 반품/해외 반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 주세요.
. 일반우편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세요.
. 방문 접수 시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먼더 각 세관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하세요.(세관 담당자 문의 - 국번 없이 125)
. 제출하신 서류만으로 환급 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보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우편의 경우 서류 도착일이 접수일) 경우에 따라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다시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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